의료기기 오인 광고 예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오인 광고 예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온라인몰이 다수 적발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치료·예방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된 275건의 온라인몰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했으며 관할 지자체 등에 점검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의약품 분야)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불법 판매 알선 광고(133건) ▲(의료기기 분야)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60건) ▲(화장품 분야)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64건)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탈모 치료·예방으로 광고·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의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사용법 등에 대해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먼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 되며, 복용 시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은 탈모 치료·예방 등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과도한 사용 시 피부 손상·화상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에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고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와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과 주의사항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의료기기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된 사용 목적, 사용 횟수와 시간 등 사용 설명서에 맞게 사용할 것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탈모 치료·예방’의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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