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위해
식약처, 1달여간 통관검사 집중 실시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수입 포도와 양파 등 농·수산물 7건이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통관 단계에서 차단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14일~4월 15일 통관검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포도 6건(103t), 양파 1선(23t)이 잔류농약 기준초과로 부적합했다.
이번 검사는 봄철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입 농·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검사 대상은 ▲포도(123건) ▲오렌지(39건) ▲호박(26건) ▲양파(22건) ▲마늘(14건) ▲쭈꾸미(43건) ▲기타 농산물(21건) 등 10개국의 11개 품목 총 288건으로 최근 3년간 봄철에 연간 수입량의 약 40% 이상 수입하는 품목 위주로 선정됐다.
검사 항목은 ▲(농산물) 잔류농약(510종) ▲(수산물) 중금속(3종) 등이다.
부적합한 7건 외 나머지 품목 281건은 잔류농약, 중금속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 6건, 양파 1건은 살충제 용도로 사용되는 잔류농약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사전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됐다. 식약처는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봄철 수입 농산물의 정밀(무작위)검사 부적합 사유로는 잔류농약 기준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중금속(납, 카드뮴) 기준위반, 이산화황 기준위반 등이었다.
특히 올해 잔류농약 기준위반 부적합률(1.30%)은 최근 5년 동기간의 평균 부적합률(0.83%)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국가별 농약 사용 기준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분석했다.
이에 식약처는 영업자가 농산물을 수입하기 전 수출국에서 사용한 농약과 잔류량 등이 국내 기준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 후 수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향후 계절별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이나 국내외 위해정보 등이 있는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지속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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