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9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는 7일부터 학원·독서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법원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 시설에 대한 밀집도 제한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학원이나 독서실에서는 한 칸 띄어앉기 등으로 이용자의 밀집도를 조정해야 하며, 면적 3000㎡ 이상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취식금지 및 판촉·호객행위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역패스 해제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 17종 중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6종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한 바 있다.

학원, 독서실의 경우 시설 내 밀집도가 제한된다. 학원의 경우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다만 이런 밀집도 제한조치는 시설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달 7∼25일 3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이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선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방역당국은 학원별 특성에 따라 좌석을 한 방향으로 배치하고,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를 하도록 했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입소할 때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판촉,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 매장 내 취식 금지를 실시한다. 나머지 방역패스 해제 시설인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3종은 자율적으로 방역 강화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화관·공연장은 자율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한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한다.

한편 방역패스와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은 총 6건이다. 이중 방역패스 적용범위 조정에 따른 소의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3건은 취하됐고, 나머지 3건은 계류 중(2건 항고심, 1건 심리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