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와 점포 20개소
포장공간 비율, 포장 횟수 등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등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해 자체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 2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 선물 세트류이며,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기준 준수, 분리배출 표시 적정 표기 여부 위주로 점검한다.
우선 원주시에서는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 간이 측정을 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제품의 제조회사에 전문기관 검사를 받도록 명령한다.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최종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포장에 분리배출 표시를 부적정하게 표시했을 시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조·유통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시민께는 친환경적인 소비와 알맞은 분리배출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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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복 기자
lhb2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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