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 주차구역내 일반 차량 추장 시 과태료 부과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오는 1월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범위를 확대한다.
단속범위가 기존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되며, 충전구역과 전용 주차구역 내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구역과 전용 주차구역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와 주변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모두 단속 대상으로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충전구역에서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원주시는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내용을 홍보하고 안전신문고 신고접수 처리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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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복 기자
lhb2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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