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 전국지역아동센터 대표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선대위) ⓒ천지일보 2021.12.28](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2/785380_806270_0831.jpg)
李 “지방은 3억→5억으로 완화”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 확대”
[천지일보=윤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원을 넘었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며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