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CI.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CI.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22~26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 재료 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완제품 김치를 제조하는 업소를 포함한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을 생산하는 김장용 식재료 제조업소 총 478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제조·가공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이 외에도 ▲점검 대상 업체 생산제품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 ▲배추, 무, 고추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 등을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통관단계에서 ▲고추, 마늘, 젓새우 등 농·수산물(11개 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등 가공식품(9개 품목) ▲김장용 매트, 장갑(4개 품목) 등을 대상으로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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