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어묵도 영양성분 표시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산의 한 어묵 제조업체를 찾아 어묵 제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사업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개정된 식품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에 어묵 제품이 추가돼 오는 2022년 1월부터 어묵 제품도 의무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김 처장은 현장 점검에서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관리 현황도 확인했다.
김 처장은 “어묵은 겨울철 대표 간식으로 업체의 생산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면류·고로케·피자 등 새로운 형태로 개발되는 식품에 어묵이 활용되는 등 어묵 제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 제조 전반의 위생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조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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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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