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현황 및 수거·검사 부적합 세부 내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위반업체 현황 및 수거·검사 부적합 세부 내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제품 중 대장균과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한 7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폐기 조치했다.

10일 식약처가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225건을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7개 제품에서 대장균(2개), 대장균군(5개)이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있는 정상 세균으로 대부분 병원성이 없으며 제조·가공 시 가열처리되지 않은 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표다.

대장균군은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기에 대장균군이 검출된 식품은 제조·가공 시 주변 환경에 의해 오염됐다고 판단하는 지표다.

적발 제품은 ▲철원민들레유산양영농조합법인의 ‘모심 산양유요구르트(발효유)’ ▲애심뜰 영농조합법인의 ‘애심목장 구워먹는치즈(자연치즈)’ ▲코리아푸드의 ‘스메타나(크림발효유)’ ▲아침마당영농조합법인의 ‘야베스 그릭요거트플레인(농후발효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영준의 ‘구워먹는 치즈(자연치즈)’ 등이다.

이 중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애심목장 구워먹는치즈’와 ‘구워먹는 치즈’다.

한편 식약처는 우유·치즈·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14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11~22일 점검한 결과,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개 업체를 확인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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