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1

대선 후보 신청자 더 있어

당은 ‘부적격 사유’로 배제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민의당의 제20대 대선 후보 지명투표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다른 당원이 국민의당 대선 경선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천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당 제20대 대선 후보를 신청한 사람은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1일 국민의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록 공고’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이름만 보였다.

국민의당은 대선 후보자를 신청한 당원을 부적격 사유로 공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는 수소문 끝에 국민의당 경선 등록을 신청했던 A씨와 접촉해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일 15시 40분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

다만 그는 “18시 20분께 국민의당에서 지난 4.7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예비후보자 서류 확인 요청이 들어와서 18시 43분에 메일로 서류를 보냈다”며 “19시 03분께 당 조직국에 확인차 연락을 했지만, 업무가 종료된 시점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국민의당에 접수한 대선 후보자 등록신청 서류. (제공: A씨) ⓒ천지일보 2021.11.3
A씨가 국민의당에 접수한 대선 후보자 등록신청 서류. (제공: A씨) ⓒ천지일보 2021.11.3

A씨는 또 23시 55분에 당에서 부적격 사유가 확인돼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2일 저녁 국민의당 조직국에 이의신청과 재심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국민의당은 3일 오전 11시부터 A씨에 대한 재심의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똑같은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국민의당은 당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규정’ 제17조에 의거해 A씨의 공천 배제를 결정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허위 또는 위조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서류의 보완을 요구했지만,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했던 때’로 규정돼 있다.

A씨는 “당에서는 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서류심사 결과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천에서 탈락시켰다”며 “부적격 통보도 1일 23시 55분에 통지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20대 대통령 선거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고, 후보 사퇴를 하지도 않았다”며 “저는 20대 대선에서 후보로서의 공식 출마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격 사유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국민의당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 2021.11.3
(출처: 국민의당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 2021.11.3

국민의당 당헌·당규 조항에 따르면, 대선 출마자는 1년 전까지 모든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단독 후보가 아닌 경쟁자가 있을 경우, 안 대표는 당헌·당규 위반에 휩싸인다. A씨는 안 대표를 단독 후보로 세우기 위해 자신의 공천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론적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 지명을 위한 국민의당 온라인투표는 부정 찬반투표이고, 1일 18시 최종종료 시점에서 접수자가 2인이었음으로, 안 대표는 1년 전 사퇴 규정을 어긴 부정 후보이자 신청자격이 없는 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당헌과 당규에 의해서 부적격 사항이 발견됐다”며 “공관위 토론을 거쳐서 공천 배제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부적격 사유는 비공개 회의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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