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전경.(제공 경남은행)ⓒ천지일보 2021.9.7
BNK경남은행 전경. (제공 경남은행)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경남은행의 지점장이 연루된 배임 의혹 고발에 대한 부분을 핸들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정 원장은 “경남은행의 돈 거래 정황에 대해 금감원도 고발 의무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은 “이러한 배임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경남은행은 솜방망이 징계만 내리고 수사기관에 알리지도 않았다”며 “금감원은 고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그대로 진행하지 말고, 고발에 대한 핸들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남은행은 기업에 내준 대출금이 지점장 가족이 지분을 가진 대부업체로 흘러가는 등 배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경남은행은 해당 지점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리고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다가 최근 수사당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정 원장은 “그 건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11월 은행검사 시작할 때 이 부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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