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고 ‘6인 모임’만 허용됐던 종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적용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거리두기 4단계 사적 모임 허용 인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9.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고 ‘6인 모임’만 허용됐던 종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적용된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거리두기 4단계 사적 모임 허용 인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9.24

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 내외국인부터 접종력 인정

보건소 방문→격리면제서 제시→시스템 등록→발급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오늘(7일)부터는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입국하면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백신 인센티브’의 적용을 받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해외에서 국내 입국하는 백신 예방접종자 중에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에게도 예방접종확인서가 발급된다.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해외 예방 접종 증명 내용과 격리 면제서를 제시하면 발급된다. 또한 이 경우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이 등록된다.

그간 접종 완료 이후 2주가 지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서를 통해 입국 이후 2주간 격리 의무가 면제됐다. 하지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에는 적용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예방 접종 증명과 관련해 종이 확인서는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 후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 확인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쿠브(CooV)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주한미군은 별도로 협의한 방식으로 발급된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쿠브와 QR코드 체크인 기능을 통해 각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격리 면제서를 분실했을 경우엔 주소지 보건소에서 기존 격리 면제서 발급 이력을 확인받은 이후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방대본은 “격리 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 예방접종자 가운데 내국인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접종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면제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10월 말~11월초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예방접종력 인정 및 확인서 발급 등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대본이 해외 예방접종으로 인정하는 백신은 현재 격리 면제서 발급 대상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허가된 백신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 승인 백신들이 있다. WHO가 승인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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