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접종자, 불가피한 건강상의 이유도 예외 검토
“현재 예방접종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
“백신패스, 미접종자에 차별조치 주는 것 아냐”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패스’를 6개월마다 갱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접종 이력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몇 개월마다 반복해서 하는 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 접종이력 갱신 기간과 관련한 질의에 “백신패스는 현재 검토 중인 단계로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백신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이행 기간 중에 도입되는 제도”라며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지고 유행이 적절히 잘 통제되면 백신패스의 도입 범위를 줄여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제도 자체를 해제하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예방접종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러한 가운데 백신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 정도로 설정할 이유는 현재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부스터샷(추가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된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이 접종실로 들어가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5](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0/762493_778665_2305.jpg)
손 반장은 백신패스 정책의 대상으로 12세 미만 외에도 12~18세 청소년들도 해당하는지의 질의에 “12세 미만뿐만 아니라, 현재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패스 적용 부분들은 예외로 두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성인층을 제외한 청소년층 자체를 백신패스의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예방접종률의 상황이나 접종시기 등을 고려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예외를 하는 부분이 더 타당하지 않나”라고 예외될 것을 시사했다.
또한 그는 김부겸 총리가 이날 오전 중대본회의에서 미접종자에 차별·소외 없도록 하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목적은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조치를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다”며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들의 유행 규모를 줄이고 차단하는 목적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해서 현재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접종자와 동일하게 해당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행사를 참여하게 해주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건강상의 이유로, 혹은 예방접종 과정 속에서 알레르기 반응과 같이 특이 부작용이 생겨 2차 접종이 어려웠던 사유 등에 대해서도 예외를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검토 등을 통해 최대한 원치 않은 상황에서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 모형들을 계속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