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내국인 대상도 인정할 예정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대상자는 앞으로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와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해외 접종완료자의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예방접종 이력을 증명할 수 없어 접종완료자에 대해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정 등 방역수칙의 예외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예방접종자의 접종 이력을 국내의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현재 상용되는 백신의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스푸트니크v ▲시노백 ▲시노팜 등이 있다. 이 중 어떠한 백신이든 권고된 횟수를 모두 맞은 접종완료자는 국내에서 동일하게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베이징=AP/뉴시스]중국 시노팜 백신 공장.
[베이징=AP/뉴시스]중국 시노팜 백신 공장.

우선 해외 예방접종자 중 입국 시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들과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주한외교단과 그 가족들이 해당된다. 주한미군의 경우 별도의 종이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해외 예방접종자 중 입국 시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들은 오는 7일부터 쿠브(전자 예방접종 증명 앱) 등을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지며, 국내에서의 접종자와 동일하게 각종 방역수칙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손 반장은 “향후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내국인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접종 이력을 인정할 예정”이라며 “또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