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8개월간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은행으로부터 대출회수 통지를 받은 금액이 1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시행한 ‘가계대출 규제’ 시행의 여파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규제지역 주택구입에 의한 5대 은행 대출금 회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8개월여간 신용대출이 회수조치된 사례는 총 196건, 금액으로는 129억 30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장만할 경우 즉시 전액 상환토록 했다.
이에 따라 196건, 129억 3000여만원이 약정위반 대출로 통지됐다. 이 중 156건, 111억 5000만원이 실제 상환됐다. 남은 금액 중 16억 4000만원은 차주의 소명 등으로 회수가 유예됐고 5건(1억 3000만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고 시일을 넘겨 연체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집값 폭등’은 정부가 저지르고, 그에 따른 불편은 온 국민이 지는 셈이라며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차주의 상환능력 및 자금 여건과 무관하게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가져가는 것이 상식적인지 의문”이라며 “불가피하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집을 샀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줄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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