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가운데)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7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총장 이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수남(가운데)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7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총장 이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당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근무하고 있던 로펌에 법률 고문과 경영 자문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JTBC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지난 2019년 한 법무법인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다. 해당 로펌에는 2년 전까지 검찰의 수장이었던 김수남 전 총장이 속해있었다.

김 전 총장은 인터뷰를 통해 “로펌이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과 경영 자문을 종합적으로 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화천대유의 실 소유주인 전직 언론인 김 모 씨에 대해서도 “법조 출입을 오래 해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면서도 로펌과 화천대유가 맺은 계약 과정은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장은 어떤 업무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대장동 현장에 방문했고 화천대유 직원들과 식사도 몇 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 간 계약이기 때문에 로펌 계좌로 입금 되고, 운영 자금으로 사용됐다며, 세무 신고도 완료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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