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강찬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강 전 지검장 “화천대유와 소속 로펌 계약… 남욱과 무관”

남욱 변호사, 대장동로비 의혹으로 재판… 2016년 무죄 확정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화천대유 자문계약설 관련 해명 내놔

“과거 소속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경영자문 계약… 개인자격 아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로비 의혹의 수사 관할 지검장이 당시 사건 피고인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사업에 참여했다는 보도와 관련 당사자인 강찬우 변호사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의 수사 책임자였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당시 사건의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함께 화천대유 관련 사업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 변호사는 2015년 대장동 개발방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로 바꿔달라는 청탁을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들으면서 8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 변호사를 구속기소한 게 바로 수원지검이었고, 당시 지검장은 강 변호사였다.

다만 남 변호사는 1·2심을 모두 거쳐 2016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이 남 변호사 측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무죄 선고 당시 재판장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

이후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서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성남의뜰’에 8700여만원을 투자해 1000억원 넘는 대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지검장은 이날 “2015년 당시 수원지검은 남 변호사가 공영개발을 막으려 정·관계에 불법 로비한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이고,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한 화천대유는 공영개발에 참여한 별도의 회사”라며 “남 변호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와는 2018년부터 제가 속한 법인이 자문 계약을 했고 저는 그 담당 변호사”라며 개인 자격 자문도 아니었다고 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김수남 전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한편 전날엔 화천대유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소속됐던 로펌이 고문 계약을 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개인적 계약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 전 총장이 소속됐던 한 법무법인과 고문계약을 맺었다.

김 전 총장은 2019년부터 해당 법무법인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7월 다른 로펌으로 옮겼다고 전해졌다.

김 전 총장은 “과거 소속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에 ‘법률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했다”며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돼 법인 운용자금으로 사용됐고, 받은 자문료 전액 세금 계산서를 발부하는 등 세무 신고했다”며 “고문 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과도 고문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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