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출처: 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출처: 뉴시스)

“계약 해제 책임, 한앤코·한상원에게 있어”

“법적 분쟁 완료 후 제3자매각 절차 진행”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위약벌과 한상원, 김경구, 윤여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LKB 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해당 청구는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다. 이는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앤코의 계약 해제 귀책사유와 관련해 LKB 앤파트너스는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라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됐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평등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홍 회장이 남양유업 정상화를 위해 경영권 교체라는 결심을 이행하고자 신속히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한앤코 측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했지만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다”라며 “계약은 지난 1일 해지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앞서 홍 회장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경영권 이전을 추지했으나 한앤코 측과의 거래종결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1일 계약 해제 통보를 한 바 있다.

다만 홍 회장은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며 매각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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