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출처: 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매각 거래종결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앤컴퍼니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3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매도인 측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며 “당사는 이번 소송에 임해 운용사로서 마땅한 책임과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몇 주간 협의와 설득을 통해 원만하게 거래종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했지만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남발,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거래종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앤컴퍼니는 설명했다.

아울러 한앤컴퍼니는 “매도인 쪽은 매도인 일가 개인들을 위해 남양유업이 부담해주기를 희망하는 무리한 사항들을 새롭게 선결조건이라 내세워 협상을 제안해왔다”며 “오는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시도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남양유업의 부당한 요구들에 대해 철회하지 않고 거래 이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남양유업에 대한 당사의 인수 의지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앞으로도 언제든 매도인 측에서 계약 이행을 다시 결심하기만 한다면 그 즉시 거래종결이 이루어지고 위 소송도 실질적으로 자동 종료된다”며 “남양유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 조속히 극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양유업 오너일가는 지난 5월 지분 37만여주를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의 51.68%의 지분을 보유했으며 그의 일가 주식을 다 합하면 53.08%에 달하는 정도다. 거래 금액은 약 3107억원이었으며 지분율을 약 53%였다.

남양유업은 “쌍방 당사자 간 주식매매계약의 종결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30일 예정돼 있던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했었다. 한앤컴퍼니는 당시 남양유업 임시주총에서 경영권 이전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홍 회장의 일방적인 의지에 의해 6주간 연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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