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 2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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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청소대행 실태조사… “업체 사정 계약 해제 때도 배상 안해”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A씨는 입주청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금 20만원 중 계약금으로 4만원을 지불했다. 소비자가 벽면, 창문 등 청소가 미흡한 곳을 확인하고 재청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서비스 범위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B씨는 입주 청소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계약대금 23만원 중 계약금으로 2만원을 지불했다.

청소 후 화장실 타일이 깨진 것을 확인했다. 업체 측에서 배상해주겠다 말을 믿고 잔금 21만원을 냈다.

하지만 이후 업체는 태도를 바꿔 자사 책임이 아니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청소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지난 2018년~2020년 접수된 청소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신청은 총 220건으로, 2020년에는 96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41.2% 증가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서비스품질 미흡’이 44.1%(9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전제품·가구 등 가재도구 파손·훼손’ 26.4%(58건), ‘추가요금 청구’ 12.3%(27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중 ‘가재도구 파손·훼손’이 58건으로 ‘서비스 품질 미흡(97건)’ 다음으로 많았다.

그러나 가재도구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 이용 약관 등에 가재도구 파손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겠다고 고지한 곳도 없었다.

오히려 온라인 중개업체 5곳은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손해에는 책임이 없다고 명시했다.

또 조사 대상 8곳 중 5곳은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고지하는 반면, 7곳은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 해제 시 별도 배상 규정을 두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대다수 업체는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재청소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지만, 2곳은 청소 당일까지만 이의를 제기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청소가 밤에 끝나거나 소비자가 늦게 귀가하면 이의를 제기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면서 “청소 완료 후 24시간 이내 등으로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청소 대행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의 구체적 명시, 위약금 기준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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