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11번가가 최근 한 달간 자사 몰을 통해 ‘머지포인트’를 산 고객에게 결제액을 모두 환불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커머스 업체 중 소비자의 머지포인트 구매액 환불에 나선 것은 11번가가 처음이다.
11번가 측은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다.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 발생 후 상품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판매를 중개한 이커머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커머스업체들은 이용자들이 머지포인트를 사서 앱에 등록해 현금성 ‘머지머니’로 이미 바꿨다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이커머스는 판매 경로일 뿐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1번가는 구매자와 머지포인트 가맹점의 피해 구제가 우선이라고 판단했으며 소비자 환불 이후 조처는 머지플러스 측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사태 발생 직후 11번가는 대응 팀을 꾸려 판매대금이 머지플러스로 넘어가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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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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