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0.6
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0.6

전 시민 88%, 757억원 규모

온라인 6일, 현장 13일부터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오는 6일부터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을 받는 진주시민은 전 시민의 약 88%인 30만 1000여명이다. 시비 76억원, 국비 605억원 등 총 75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급 자격은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800만원 이하(6월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홑벌이는 건강보험료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 구성 기준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간주한다.

지난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받되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아야 한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6일부터, 현장신청은 13일부터 시작해 내달 29일까지 진행한다. 지급된 지원금은 올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오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충전은 온라인 신청 다음날에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현장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충전지급의 경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로, 선불카드 지급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 조회, 지급·이의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인 대상자만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하다.

토·일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첫 주가 지난 다음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다.

가구·가구원, 건보료 등 조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하다.

상생 국민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복지콜센터나 전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온라인 신청을 우선 활용하고, 현장방문 시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