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0.6
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0.6

기초수급자 등 2만명 대상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1인당 10만원씩의 ‘국민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하위 80%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진주지역 저소득층 1만 9300여명이 그 대상이다.

시는 지급대상 확인을 거쳐 오는 24일 지원금을 1차 지급하고, 계좌 오류자와 이달까지의 신규 보장가구는 내달 15일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매월 복지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된다.

급여계좌가 미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통해 계좌를 파악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복지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한시적이지만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