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안상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천지일보 2021.8.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안상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천지일보 2021.8.17

“‘검수완박’이은 ‘언자완박’”

“의회 폭거, 당장 중단돼야”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23일 허위·조작 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안 전 시장은 “이번에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은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으로 민주당이 집권 연장을 위해 검찰에 이어 언론마저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킴은 물론 과잉규제로 그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언론중재법이 가짜뉴스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라면 정작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유튜브 등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 시장은 “언론중재법 강행은 공수처법에 이은 또 다른 의회 폭거로 당장 중단돼야 마땅하다”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16명 위원 가운데 9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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