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단독 처리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8.1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단독 처리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8.19

與,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

김기현 “폭거 중의 폭거”

전주혜 “의회민주주의 무시”

원희룡 “언론사 길들이기”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허위·조작 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문체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강행 처리 시도라는 건 역사적으로 안 좋게 기억될 거고 최근 우리 원내지도부와 지도부가 큰마음 먹고 국민을 위해 마련했던 협치의 틀이라는 것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하겠다”며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참담한 상황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의의 정당, 민주주의가 작동돼야 할 이 국회에서 또다시 민주주의를 짓밟고 날치기를 통해서 언론 재갈물리기, 국민 알 권리 침해법을 강행처리 하려는 현장에 서 있기 때문”이라며 “전 세계 60개국 1만 5000여 신문이 가입된 세계신문협회에서도 이런 언론재갈법,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어느 독재정권에도 이런 법을 통과시킨 적이 없는 폭거 중의 폭거”라며 “민주당은 이런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의를 짓밟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언론재갈법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법안을) 날치기 강행 처리함으로써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독재의 정수를 보여줬다”며 “민주당은 언론 말살, 언론 장악을 위해 제멋대로 법 기술을 부리며 야당의 의견은 철저하게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 단체와 시민사회, 국제단체까지 나서서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음에도 전혀 듣지 않았다”며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언론 자유를 말살한 그 대가를 민주당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신속한 입법을 원할 때는 야당을 무시하고, 곤란한 상황일 때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처럼 꼼수에 꼼수를 더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블로 꼼수당’ 아니겠냐”고 질타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허위 또는 조작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8.1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허위 또는 조작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8.19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날 SNS에 “언론 통제의 시작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다. 가짜 뉴스 통제라는 명분하에 사실상 ‘벌금으로 언론사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전 지사는 “개인과 회사 모두 송사에 휘말리는 것은 큰 부담이 된다”며 “기준이 모호한 독소조항들로 인해 언제, 어떻게 송사에 휘말릴지 모르게 되어 언론사는 자연스럽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기자 개인도 회사에 손해를 끼칠까, 감당하기 어려운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 제대로 된 기사를 쓰기 어려울 것”이라며 “군사 독재 시절에나 보던 ‘현대판 보도지침’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는 마비를 넘어 상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언론을 입맛대로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기 위해 법도, 절차도 깡그리 무시했다”며 “국민의힘과 정의당,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심지어는 국제사회까지 나서 반대했지만, 권력에 취한 민주당은 아랑곳없이 폭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신독재를 앞장서 막겠다.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독재 정권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은 역사의 진리”라고 말했다.

한편 여당은 이날 문체위에서 재석 위원 16명 중 9명의 찬성으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했지만 여당은 단독 기립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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