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 윤석열 캠프) ⓒ천지일보 2021.8.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 윤석열 캠프) ⓒ천지일보 2021.8.18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9일 민주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정권연장을 위한 180석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라고 비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는 ‘토론과 협의’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의 날치기 횡포’를 방지하고, 이견이 첨예한 법안을 여야가 함께 숙의하도록 만든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에 앞장서 온 김의겸 의원을 야당 위원 몫으로 끼워 넣고, 단 하루 만에 비공개로 독자 처리했다. 심지어는 국회 문체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은 “언론 중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권력 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최종 통과시킨다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보도’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정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기에, 무엇이 그렇게 무섭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나. 정권 말 ‘언론 재갈 물리기’는 살아있는 권력에 더욱 엄정해야 한다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친여 단체, 고위공직자 가족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빌미로 언론을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매출이 많은 언론사일수록 부담을 갖고 비판 기사를 써야해 비리 보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이 법안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권력자와 여권 인사를 위한 한풀이 법안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세계신문협회도 언론중재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데 여권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상식 있는 모든 사람이 권력 비리 보도를 막는 언론중재법 단독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16명 위원 가운데 9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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