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
野 “언론재갈 물리기법” 맹공
여론전 통해 법안 저지 각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강대강 대치 구도를 형성하면서 정치권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여 언론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언론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는 흐름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주 국회 문체위 문턱을 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법사위, 25일 본회의를 남겨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한 과반 이상 의석(171석)을 확보한 만큼, 본회의 통과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180석 이상을 확보한 범여권이 언제든지 무력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폐해를 알리는 여론전을 통해 ‘입법 폭주’를 막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 통과되면 권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난무하고 국민의 알권리는 본질적으로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를 넘어 법이 공표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가세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사건을 통한 위헌소송 같은 법적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투쟁을 병행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현 정권 핵심인사의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하려는 ‘언론탄압법’이 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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