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0.6
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0.6

소득 감소, 중위 75% 이하

오는 12일부터 온라인 신청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가구소득 25% 이상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단 생계급여나 고용안정지원금, 새 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 지원 참여자, 실업급여 등으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지난달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등 확인조사를 거쳐 내달 중순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30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의 읍면동 현장접수는 오는 19~30일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 시에는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5부제 운영으로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해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에 맞춰 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평일은 5부제,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에 맞춰 신청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속하고 간소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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