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공매도 폐지 홍보 버스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고 있다. (출처: 뉴시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공매도 폐지 홍보 버스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특정종목 집중매수’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한국판 게임스톱(K스톱)’ 운동을 전개하는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당국의 조사를 환영한다며 공매도 세력의 불법행위도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 내에는 특정 상장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주식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유포하거나 거짓 계책을 꾸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상장증권의 투자에 대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세력이 주도해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4가지 중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제외한 세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된다는 것으로 사실상 당국이 K스톱에 대해 강력한 제재신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금융당국 및 한국거래소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투연은 지난달 15일 HLB를 대상으로 30분간 시범적으로 반공매도 운동을 펼쳤다.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 30분 장마감까지 개인투자자 2200여명이 매수에 나서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실제 이날 장중주가는 전날보다 20% 넘게 치솟았다.

한투연은 지난달 29일 네이버 카페에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즉각 합동 TF팀을 구성해 15일 K스탑 당일 에이치엘비 종목의 거액매매 내역에 대해 불법 연관 여부를 전수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며 “공정을 담보하기 위해 조사과정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과 한투연 양측이 동의하는 민간 전문가를 입회하게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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