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저신용자 대출 실적 등이 우수한 대부업체가 은행권에서 저금리로 대출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열리게 된다. 이를 위해 은행권의 일률적인 대부업체 대출금지 내규가 다음 달까지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권의 일률적인 대부업체 대출금지 내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권은 대부업체에 내규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거쳐 사실상 대출을 제한했다.
그러나 법적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권 위축으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수 대부업체에게는 은행권 대출 허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13개 은행은 8~9월 중 대부업체에 대한 여신 취급제한 규정을 개정한다. 이들 은행은 시장 상황과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선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이달 말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 핀다 등 5곳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중개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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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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