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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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이달 초부터 강화된 은행권 대출 규제로 제2금융권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 금융사·협회에 면담을 요청하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제2금융권에 몰린 대출수요를 다른 규제로 막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서민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2금융권 특성상 자칫 저신용·저소득자를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제2금융권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각사가 세운 가계대출 증가 목표율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미준수 시 제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달 초부터 시행된 가계부채관리방안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은행권으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1조 7000억원 늘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상반기 4조 2000억원, 2019년 상반기 3조 4000억원 감소했었다. 은행권의 경우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41조 6000억원 늘어, 전년(40조 7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도 대출 조이기를 예고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규제 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 간 규제 차익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6%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대출 규모가 큰 은행권 위주로 규제를 강화해왔다.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효과를 누리며 영업을 확대하고, 지나치게 가계대출을 늘려왔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저축은행과 농협상호금융에 주목하고 있다. 올 상반기 제2금융권의 증가액 중 저축은행에서 4조 4000억원, 농협에서 8조 1600억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당국의 거듭된 경고에 금융사들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농협은 23일 가계대출 점검 회의를 열고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관리하기로 하고, 지역본부에도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저축은행은 대출 수요가 심하게 몰린 곳은 증가율이 80%에 이르는 상황으로 알려져 대출 금리와 한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용대출 위주로 검토가 많이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선 2금융권에도 은행 수준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앞당겨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에선 이달 초부터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은행권의 경우 저신용·저소득자의 자금 사정을 감안해 DSR을 60%로 차등 적용 중이다.

업권 내에선 애초 가계 증가율 목표치를 적게 허용해 성장을 제한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민금융의 특성을 가진 제2금융권 특성상 규제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무작정 높일 경우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자들이 아예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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