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3250.21)보다 4.21포인트(0.13%) 오른 3254.42에 장을 마감한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050.25)보다 5.25포인트(0.50%) 오른 1055.50에,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49.9원)보다 0.9원 오른 1150.8원에 마감했다.](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7/742594_755405_4020.jpg)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오는 2023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상장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은 전액 비과세된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가 허용되고, 증권형이 도입된다. 또 오는 2023년부터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이나 공모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다.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원씩 총 1억원이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서민·농어민 400만원)되며, 200만원을 넘는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가 시작되는데, ISA의 경우는 공제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통산된다. 손익통산 후 순이익이 남을 경우에도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납입한도(연 2000만원, 총 1억원)와 가입기간(3년 이상)은 현 수준에서 유지된다. 2023년 1월 이전에 ISA에 가입한 경우에도 2023년 1월 이후 손익통산 등 계좌정산이 이뤄질 경우에도 개편된 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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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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