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가맹점엔 24만원 환급
상반기 중 폐업해도 포함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 중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83만 3000곳이 오는 31일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또 올해 1월부터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19만 4000곳이 평균 24만원의 수수료를 돌려받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중 96.1%에 해당하는 283만 3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다. 이들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가맹점은 60만 2000곳이 선정됐다. 연 매출 3억∼5억원인 곳은 신용카드 1.3%·체크카드 1.0%, 5억∼10억원은 신용카드 1.4%·체크카드 1.1%, 10억∼30억원은 신용카드 1.6%·체크카드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PG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 하위 가맹점은 전체의 92.3%인 123만 4000곳,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는 전체의 99.8%인 16만 5000곳이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 하반기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 4000곳은 카드사에 납부한 카드수수료 중 약 464억원을 환급받는다.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약 20만 3000개로, 이 중 환급 대상은 95.7%다.
그간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그간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금융위는 매출액 확인을 통해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해왔다.
이 금액은 카드매출 발생 시부터 7월 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한 수수료와 이를 우대 수수료율로 적용했을 때 수수료와의 차액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액은 오는 9월 14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입금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우대 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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