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들어간 은행이 대출 접수 경로를 아예 차단하는 이례적 조치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동안 은행들은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율적 규제'로 붙잡으라는 금융당국 압박에 따라 은행들은 우대금리는 지속해서 없애고, 대출 가능 한도도 낮춰 왔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전 영업을 앞둔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모습. (출처: 연합뉴스)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모습. (출처: 연합뉴스)

2금융권 DSR 60% 적용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무주택자 대출 LTV 20%p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오늘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된다.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DSR은 차주의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을 말한다.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이를 40% 이내로 관리한다는 것은 대출 원리금이 소득의 40% 이내가 되도록 대출한도를 조절한다는 것을 말한다.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에는 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된다.

2금융권에서는 DSR 규제가 60%로 적용된다. 은행에서 DSR 40%에 맞춰 대출을 받은 뒤, 저축은행 등에서 나머지 20%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 금리가 은행보다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DSR 산정 때 신용대출의 경우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바뀐다. 현재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하고 있다. 1일부터 7년으로,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줄어든다. 만기가 줄어들면 매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된다.

주담대 우대 혜택(무주택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하고 우대 혜택도 확대한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p로 10%p 더 늘어난다.

무주택자 대출 완화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과 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으나, 이날부터는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가격 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의 경우 6억원 이하에 60%, 6억∼9억원 구간의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에는 70%가,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다. 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30년이 최장인 만기를 10년 늘려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4조 10000억원) 제한은 폐지된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신혼 8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고정금리 주담대다. 현재까지 최대 LTV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지원 한도가 낮아 충분한 대출이 어렵다는 지적에 한도가 늘었다.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1인당)는 1억원으로 3천만원 늘어난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내려간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비수도권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주금공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한도는 올해 4분기에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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