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오는 15일부터 대출금리 상승폭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거나 월 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담대는 ‘금리 상한형’과 ‘월 상환액 고정형’으로 나뉜다. 금리 상한형은 금리 상승 폭을 연간 0.75%p,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한다.
기존 변동금리대출 차주가 연 0.15∼0.2%p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신규로 변동 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 상품 가입 후 차주가 원하면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품 이용자들은 금리 상승기에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억원을 연 2.5%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경우 현재는 매월 79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지만, 만약 1년 후 금리가 2%포인트(P) 오르면 상환액은 100만 6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가입하면 이자 상승 폭이 0.75%p로 제한돼 상환액은 88만 4000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10년간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도 출시된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액이 증가할 경우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을 줄여 월간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하는 상품이다.
월 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이며, 고정기간이 지나면 변동 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한다. 금리는 변동 금리에 연 0.2~0.3%p를 더한 수준으로 책정된다. 기존 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상품들은 전국 1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수협은행)에서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권은 앞으로 1년간 상품 판매 경과 등을 살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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