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주요 거래소 중 절반이 ‘잡((雜)코인’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적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거리두기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 관리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조치다.
거래소의 생존을 위해 잡코인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다. 일부 거래소가 기습적으로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를 공지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20곳 중 11곳이 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시장 관리 방안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이후 코인 거래 지원 종료를 안내하거나 거래 유의 코인을 지정했다.
거래 지원 종료나 유의 종목 지정은 거래소에서 내부 판단에 따라 종종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번 거래소들의 ‘잡코인 퇴출’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5월 28일 이후 이런 조치에 나선 거래소 가운데 후오비 코리아와 지닥은 각각 ‘후오비토큰’과 ‘지닥토큰’처럼 거래소 이름을 딴 가상화폐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후오비토큰은 후오비 코리아가 아닌 후오비 글로벌이 발행한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후오비 코리아의 자체 발행 가상화폐는 아니다. 지닥토큰의 경우 지닥이 발행한 가상화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이프로빗은 지난 1일 원화마켓에서 뱅코르(BNT), 비지엑스(BZRX), 카이버(KNC) 등 총 11개 가상화폐를 한꺼번에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열흘 만에 해당 가상화폐의 거래 지원 종료를 공지했다.
플라이빗은 원화마켓만 남기고 테더(USDT) 마켓과 비트코인(BTC) 마켓은 지난달 31일자로 닫았다. 플라이빗은 특금법과 시행령에 따라 이들 마켓의 거래 서비스를 종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인빗은 15일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기습적으로 상장 폐지(8종)와 유의 종목(28종) 지정을 알렸다. 해당 거래소의 원화마켓 전체 상장 가상화폐는 70개로 절반이 넘는 36개 종목에 대해 기습 결정을 한 것이다.
거래소들이 ‘내부 기준 미달’과 ‘투자자 보호’ 등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있지만, 상장 폐지된 가상화폐가 다른 거래소에서는 멀쩡하게 거래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퇴출 바람이 멈추지 않고, 당분간 더 많은 가상화폐가 상장 폐지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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