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인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인도 교민들이 검역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5.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인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인도 교민들이 검역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5.4

내달 1일부터 가능, 시행초기 과부하 우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 출국 1주일 전에 영사관 등에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상희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해외입국관리팀장은 14일 백브리핑을 통해 “해외 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 시간에 대해 출국 1주일 전쯤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비행편과 격리면제서 발급이 적절히 매칭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입국을 기대하는 사람이 한 번에 신청하면 시행 초기 과부하도 우려됨에 따른 방침이라고 이 팀장은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이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면제를 준다고 전날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각 재외공간에서 격리면제를 신청한 사람의 예방접종 증명서 진위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미국은 접종완료서를 병원에서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주별·지역별로 다양한데 재외공관에서 이를 받아서 확인한다”고 했다.

이 팀장은 기업의 경우 기업간 상호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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