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예방접종 센터. (제공: 화순군청) ⓒ천지일보 2021.6.14
전남 화순군 예방접종 센터. (제공: 화순군청) ⓒ천지일보 2021.6.14

화이자 백신 사망률 높은 것은 고령층 접종

얀센, 1만여명 관찰결과 중대 이상반응 없어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다고 신고하는 비율은 0.3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전체 예방접종 1422만 7569건 중 이상반응은 4만 6251건(15주 신규 신고건수 1만 2122건)이 신고돼 신고율은 0.33%로 집계됐다.

신고사례 중 94.9%(4만 3870건)는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 사례였으며 나머지 5.1%(2381건)는 사망(238건), 아나필락시스(316건) 의심 등 중대한 이상반응 사례였다.

성별로는 여성(0.4%)이 남성(0.2%)보다 더 높았고, 연령대로는 18~29세(1.15%)에서 가장 높고, 75세 이상에서 가장 낮았으며(0.19%),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41%, 화이자 백신 0.2%, 얀센 0.08%였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망자 현황(신고당시 기준)은 238명(10만건 당 1.67명)이며, 아스트라제네카 85명(10만건 당 0.98명), 화이자 153명(10만건 당 3.08명), 얀센 0명이었다. 화이자 백신 접종자에서 이상반응 사망신고가 많은 것은 접종 대상자가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 입소자 등 고령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접종일 기준)은 접종 초기에 비해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백신 접종 차수별 이상반응 신고율은 화이자 백신은 1차보다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높았고(1차 0.17%, 2차 0.27%),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보다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낮았으며(1차 0.43%, 2차 0.18%), 두 백신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높은 양상이었다.

얀센 백신 접종자 1만 220명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건강문제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접종 당일 10.0%, 접종 1일차 56.5%, 접종 2일차 24.3%로 나타났다.

이상반응 종류는 열감 10.2%(799명), 주사부위 통증 등 국소반응 21.3%(1673명), 근육통·피로감 등 전신반응 22.3%(1747명) 등이며, 중대한 이상반응이 있다고 한 응답한 사례는 없었다.(접종 2일차 기준)

얀센 백신 이산반응 현황. (제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천지일보 2021.6.14
얀센 백신 이산반응 현황. (제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천지일보 2021.6.14

이상반응이 발생 및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흔히 발생하나, 대부분 수일(2∼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은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39도 이상 고열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거나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만일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신속히 이상반응을 신고해야 한다.

추진단은 현재까지 두 차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170건에 대해 피해보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달부터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해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보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기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서도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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