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박지환 하나은행 부행장(왼쪽)과 최창석 신용보증기금 이사가 하나은행 본점에서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협약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4
4일 박지환 하나은행 부행장(왼쪽)과 최창석 신용보증기금 이사가 하나은행 본점에서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협약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4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이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 및 경영안정망 강화 지원을 위한 ‘매출채권보험 모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 혹은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 해주는 공적보험 제도다.

현재 이 상품은 신용보증기금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으로 작년 07월 ‘은행업 감독규정 제25조의2(겸영업무) 제3항 3호’를 개정해 매출채권보험의 모집 대행 업무를 은행의 겸영업무로 허용했다.

하나은행은 신보와 업무협약을 통해 내달 1일부터 매출채권보험의 모집업무를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은행의 업무 범위는 모집업무(매출채권보험 홍보, 가망고객 추천, 필요서류 안내 등)에 한해 이뤄진다. 모집업무 이후의 청약, 인수, 관리 업무는 종전대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하나은행은 매출채권 회수에 불안함을 느껴 적극적으로 판매처를 늘리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이 상품을 안내함으로써 매출채권 부실화에 따른 거래 기업의 부도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역할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신용보증기금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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