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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훠비 이어 비트마트도 中 거래 금지

비트마트, 이달 3일까지 청산만 가능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잇달아 중국인 고객과 거래 중단을 발표하고 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마트(BitMart)는 공고를 통해 중국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오는 3일부터 중국을 서비스 제한 지역으로 설정, 향후 중국 이용자들에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중국 고객들은 이달 3일까지 가상화폐 청산 거래만 가능하다. 고객이 국적을 중국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어도 연계된 휴대전화와 계좌 정보가 중국과 연관됐다면 중국 고객으로 간주돼 거래가 중단된다.

지난달 18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비트코인은 물론 파생상품도 거래하면 불법”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3일 뒤 류허 부총리도 “비트코인 거래는 물론 채굴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행위가 금융시스템을 위협했다는 이유다.

그간 중국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한 대신 채굴은 눈감아줬다. 이번 채굴 금지 조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어느 때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실제 류 부총리의 발표 이후 내몽고 자치구는 관내 비트코인 채굴을 모두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국 고객과 거래 중단을 선언한 비트마트는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블록체인 전문 벤처캐피탈인 펀푸스자본이 투자한 사실상 중국 회사나 다름이 없다.

이러한 비트마트가 매출 감소를 감수하고 중국 고객과 거래 중단을 선언한 것은 계속 거래를 지원했다가는 회사 관계자들이 중국 당국에 붙잡혀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 채굴 금지 원칙도 분명히 밝힌 가운데 최근 들어 여러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장들이 당국의 규제를 피해 사업을 중단한 채 북미 등 다른 지역으로 설비를 옮길 채비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세계 2위 가상화폐 거래소 훠비가 중국인들의 거래를 차단했다. 훠비는 성명을 통해 “특정 시장(중국) 고객들은 선물계약, 상장지수상품(ETP), 레버리지 투자 상품 등 서비스 일부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훠비 또한 중국계 업체로, 바이낸스 다음으로 규모가 큰 가상화폐 거래소다. 휘비는 중국 당국이 2017년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 뒤 본사를 해외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많은 중국인이 훠비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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