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대표적인 알트 암호화폐 이더리움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5/720967_730056_0314.jpg)
국세청, 코인 거래소 별도 관리 안해
은행연합회 추정 사업자 명단 제출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불어닥치는 가운데, 정부 부처를 비롯해 과세당국, 금융권에서도 가상자산(가상화폐) 취급 사업자에 대한 통계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앞서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전국 227곳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부터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보관·관리소 등까지 포함됐다.
다만 국세청이 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추정 명단’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은 법적 근거가 생겼으나 금융자산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또 법적 지위나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 중에서도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 코인 사업자는 과세당국에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으로 등록해 영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도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국회의 자료 요청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별도 관리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고 답했다. 대신 은행연합회의 가상자산 취급 추정 사업자 명단을 제출했다. 해당 명단은 추정치로,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기관에서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고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계획이 다른 자산과 ‘형평’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2022년 귀속분(2023년 신고·납부)부터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차익에 세금을 부과한다.
고 의원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주식은 거래를 할 때마다 증권거래세를 매기고 있는데(중략), 현재 가상자산에는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해외에서는 이미 과세를 하고 있어 가상자산 과세 행정의 국제적 흐름에 뒤처졌다”고 적은 바 있다.
또 그는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이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과세형평에 맞춘 것이라고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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