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은행 전 부문의 DT 추진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사진은 진옥동 은행장 (제공: 신한은행) ⓒ천지일보 2021.2.26
진옥동 신한은행장 (제공: 신한은행) ⓒ천지일보DB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 반영

조용병 회장 ‘주의’로 감경

신한銀 일부업무정지 3개월

신한지주 경징계 ‘기관주의’

지배구조 리스크 일부 해소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사태와 관련, 판매사인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경징계인 ‘주의적 경보’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당초 사전 통보했던 ‘문책 경고’보다 징계 수위를 한 단계 감경한 것이다. 앞서 21일 신한은행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는 등 투자자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노력을 보인 결과다.

중징계를 면함에 따라 진 행장은 추가 연임이나 차기 신한금융 회장직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역시 기존 징계보다 한 단계 낮아진 ‘주의’가 결정됐다.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신한금융지주의 징계 수준도 기관주의로 한단계 낮아졌다. 이에 따라 향후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업이 막힐 위기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4차 제재심을 열고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진 행장, 조 회장 등 경영진 및 조직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신한은행은 2769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것과 관련, 계열사 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전날 열린 제재심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징계를 당일 마무리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오전 9시 30분에 심사를 재개해 자정을 넘어서까지 진행됐다. 오후 7시쯤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마무리됐고,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징계안은 자정을 넘어서까지 징계 수위가 논의됐다.

이번 신한은행의 제재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였다.

금감원 검사국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신한은행은 해당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논의 끝에 제재심은 신한은행에 대해선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업무 일부정지 3월과 과태료 부과를, 신한지주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의 경영진인 진 행장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 전 부행장보에 대해선 감봉 3월 상당 조치를 결정했다. 신한금융지주의 조 회장에는 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5단계로 나눈다.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사실상 금융권 퇴출에 해당된다.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앞서 라임펀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등을 문제 삼아 진 행장에 문책경고를,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선 기관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도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경감된 이유는 신한은행의 소비자 구제 노력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분조위는 앞서 지난 19일 신한은행에 손실 미확정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피해자 2명에게 손실액 75%, 69%를 배상하고 부의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례는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이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이번 제재심을 끝으로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감원 수준에서의 징계는 일단락됐다. 제재 내용은 이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진 행장은 중징계를 면하게 되면서 3연임 혹은 금융지주 회장의 도전 가능성을 남겨두게 됐다. 신한금융지주도 징계수위가 경징계로 낮춰지면서 계열사들이 대주주적성심사를 받게 되거나, 신사업이 막힐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