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은 디지털 NO.1을 목표로 ‘핵심’과 ‘효율성’을 키워드로 정했다. 사진은 손태승 회장 (제공: 우리금융) ⓒ천지일보 2021.2.26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제공: 우리금융)

우리은행, 3개월 일부 업무정지

수위 한단계 낮아졌지만 중징계

우리금융 “직무 수행 영향 없어”

신한지주·은행, 오는 22일 제재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지난 8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당시 경영진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이어 또 다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 상당보다는 한 단계 떨어졌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자정께까지 3차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손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의 중징계에 더해 우리은행에도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애초 통보된 일부업무 정지 6개월에서 3개월 줄고,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회사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5단계로 나눈다.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사실상 금융권 퇴출에 해당된다.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징계가 다소 감경된 것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피해자의 손실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각 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을 참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따른 것이다.

제재심이 의결한 일부 업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우리은행은 당분간 사모펀드 영업을 신규로 이어갈 수 없으며 1년간 신사업 진출에 제한이 생긴다. 손 회장 역시 DLF 이후 1년 만에 다시 중징계를 받으면서 부담을 받고 있다. 손 회장은 지난해 DLF 손실 사태와 관련 금감원에게 문책경고를 받은 이후 이에 불복,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제재심이 결정한 제재는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정보 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라임펀드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재심 결과는 손 회장의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으로 그룹 회장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 인지하고도 판매를 지속했는지 여부를 두고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함께 라임펀드를 판매해 제재대상에 오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로 미뤄졌다. 두 은행 모두 라임 사태라는 동일한 사안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으나 우리은행은 ‘부당권유’가, 신한은행은 ‘내부통제’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분리 결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는 19일 예정돼있다. 금감원은 진옥동 행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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