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은행 전 부문의 DT 추진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사진은 진옥동 은행장 (제공: 신한은행) ⓒ천지일보 2021.2.26
진옥동 신한은행장 (제공: 신한은행)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한은행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판매와 관련해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고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 투자 피해자 2명에 대해 각각 69%, 75%씩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건에 대해서는 손실액 40∼80%(법인고객 30∼80%) 배상비율 내에서 조속히 자율조정을 이뤄지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신한은행은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며 “다른 고객에게도 동일한 배상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정안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 조정신청자와 신한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이번 신한은행의 조정안 수용 결정으로 라임펀드 관련 진 행장의 징계수위 경감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진 행장은 금감원으로부터 라임펀드 판매 책임을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통보받았다. 오는 22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사실상 금융권 퇴출에 해당한다.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이미 신한은행은 라임 CI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라임 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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