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윤갑근 충북도당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외 시·도당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윤갑근 전 충북도당위원장.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2.1

이종필 등에 2억여원 수수혐의

우리은행에 재판매 로비 의혹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우리은행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위원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고검장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장에 요청하고 그 대가로 2억 20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며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조작한 사실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윤 고검장 측은 “검찰은 누구로부터 재판매 요청을 부탁받았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못했다”며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2억 2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정상 자문료 송금에 대한 검사의 일방적인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모 메트로폴리탄 회장도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고검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 수사를 보면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게 의심 된다”며 "정식 법률자문을 맺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세금도 정적으로 내고 회계처리도 투명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가 재판매되게 요청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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