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3개월 300만원 지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26일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23일 조규일 시장이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생활안정지원금은 오는 30일부터 접수해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체와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최근 3개월간 7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도박, 사행성업종 제외) 등이다.
신청자격은 현재 진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과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의 상시근로자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코로나 관련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지원금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감소 입증서류와 함께 매출감소 입증서류로 카드사 매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등과 기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30일부터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가능하며,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규일 시장은 행정권고에 자진 휴업한 업소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이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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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인 기자
moonshield@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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