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法治國家)는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뜻한다. 대한민국 역시 헌법이 있고, 각 기관과 단체마다 법과 각종 규범이 있다. 법은 지켜야 한다는 전제성을 가지고 있기에 법은 곧 약속이기도 하다.
그런데 요즘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특히 젊은 청년)들이 법을 알고자 책방을 찾아 법과 관련된 전문서적을 구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무슨 일일까. 지난해 12.3 계엄이 있었던 후, ‘탄핵’과 ‘줄탄핵’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고, ‘대행’과 ‘대행의 대행’은 물론 ‘쇼핑 영장’과 ‘딱풀 영장’까지 생겨났으니 도무지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그러고 보니 이번 기회를 통해 이 나라 대한민국은 무법천지였으며, 여론과 팬덤 곧 다수와 청원과 거짓과 왜곡이 판을 치고 법 위에 버젓이 군림하고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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