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 주목
탄핵심판 진행 시 직무 정지
국정과제 정부 동력 상실 전망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12.04.](https://cdn.newscj.com/news/photo/202412/3207017_3256205_444.jpg)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전격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이 불과 6시간 만에 철회되며 정국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대통령의 헌정질서 위반 논란과 함께 탄핵 소추와 내란죄 고발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과 법적 위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윤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사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권 6당은 4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헌법 제77조의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담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이며,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야권은 5일 본회의 보고 후 6일에서 7일 사이에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균열이 감지되며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 주목된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이번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하며 여당 내 이탈 가능성을 시사했다. 산술적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추가로 나올 경우, 탄핵소추안 가결은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탄핵에도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여당 내 균열은 10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같은 쟁점 사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거 무기명 투표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했던 것을 감안할 때, 야당 주도의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놓고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비판하고 있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계엄 선포를 허용하며, 이 경우에도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보정당들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며 “이는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친위 쿠데타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법조계 일부에서도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 전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로 인해 내치는 물론 외교 활동에서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내년 초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직후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었으나, 탄핵 정국으로 정상외교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부동산 정책 등 주요 국정 과제도 동력을 상실할 전망이다.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줄줄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