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란히 수사부서 배당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개의 수사기관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5일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직권남용과 내란죄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심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며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앞서 경찰과 공수처도 이날 내란죄 혐의 고발 등을 각 부서에 배당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안보수사단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 사건을 배당했다.
전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 활동가 59명을 대리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국회법상 국회회의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조국혁신당도 유사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국수본은 이들 사건을 병합해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서울=뉴시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5.](https://cdn.newscj.com/news/photo/202412/3207681_3256997_168.jpg)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공수처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등에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3개 기관이 모두 수사 검토에 나선 셈인데, 문제는 수사권에 있다.
일단 검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그러나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을 볼 경우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공수처 역시 내란죄가 수사 범위에 있지 않다. 다만 직권남용 수사는 역시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찰과 공수처는 경찰 이첩 등을 두고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는 3개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등의 형태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상설특검이 수사를 주도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