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 탄핵안 발의
윤석열 탄핵소추안 7일 본회의서 처리 키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4.12.05.](https://cdn.newscj.com/news/photo/202412/3207312_3257066_027.jpg)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안 추진과 함께 이를 수사할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 1호는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의원총회에 보고해 논의할 것으로 10일 처리가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과 관련해 상설특검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을 명확히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일반 특검법을 올리면 대통령 본인을 수사하는 것이기에 거부권 행사가 뻔하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언제든지 출범할 수 있는 제도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설특검이 출범하더라도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검 출범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점에 대해 민주당은 여권의 내부 갈등을 노린 추가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며 탄핵안도 강행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오는 7일 저녁 7시 전후에 진행한다는 게 결정사항”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해 본회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탄핵안은 이미 야6당(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서 발의한 상태로,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내에 표결을 할 수 있다.
이번 탄핵안은 오는 6일 오전 0시 48분을 넘으면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를 7일로 연기한 이유에 대해 “국민적 판단을 위해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위헌적 계엄을 옹호할 생각이 없다면 계엄을 무효화했던 표결 현장에서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여권의 이탈표의 핵심인 한 대표를 압박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추진한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기류를 보고 의원총회에서 ‘이거(감사원장 등 탄핵)는 다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윤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최 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계획을 변경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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